재제조 시스템(remanufacturing)

상위문서 : 생산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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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재제조성 과정 및 평가


1.개요

이미 만들어진 물품이 어떠한 이유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폐기 처분을 하거나 제 기능을 하게 수리해야한다. 재제조란 여기서 폐기 처분을 하기보다는 제 기능을 하게 수리하는 것을 중점으로 둔 체계를 말한다. 제재조의 특성상 싼 물품보다는 가격이 좀 되는 물품에 그 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보통 대기업 소속 스마트폰 A/S업체에서는 스마트폰의 수리를 맡기면 리퍼폰이라는 임시 스마트폰을 주는데 이 리퍼폰이 보통 제조과정에서 품질이 나쁜거나 문제있는 제품을 제재조한 것이다.
제재조 산업은 잠재가치가 무궁무진한 분야이다.

(출처 : http://rlmagazine.com/edition74p24.php)


재제조 형태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 단순 재제조 : 재제조된 제품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단순히 재제조하는 것
  • OEM 재제조 : 주문을 한 원제조업자가 하청업체의 재제조제품에 대하여 품질보증을 해주는 것
  • 제 3자 재제조 : 재제조업체가 책임을 지는 재제조 형태
  • 통합 재제조 : 신제품과 재제조품을 한 기업체내에서 병행하는 것
여기서 제 3자 재제조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며 OEM 재제조가 10%를 차지한다.

2. 재제조 과정 및 평가

재제조 과정은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분해->세척->검사/분류->수리/조정->재조립
여기서 어떤 물건이 재제조하는데 적합한 물건인지를 생각해봐야하는데 이것을 재제조성 평가라고 한다. 모든 물건은 설계를 할 때 재제조를 염두해두고 제조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제조성 평가는 물품이 재제조되는 시점에서 평가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많다.
평가에는 위의 5가지 과정이 있는 것처럼 5가지 평가가 있다.
분해용이성->세척용이성->검사용이성->수리용이성->재조립용이성
이렇게 5가지의 과정을 점수를 매김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데 여기서 평가 기준의 예로 2개를 들면 협의의 재제조성 평가와 광의의 재제조성 평가가 있다. 협의의 재제조성은 좁은 관점에서 즉, 물건이 얼마나 쉽게 재제조가 되는지만을 평가하며 광의의 재제조성은 협의의 제재조성과 더불어 재제조하는 공장 시스템과 품질의 적합성까지 평가한다. 재제조 시스템을 자동화 하려면 광의의 재제조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야한다.

on 2017년 6월 7일 수요일 | A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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